🚀 결론부터 말하면: 출국일 포함 90일이 지나면 수당이 자동 정지돼요.
📋 목차
아이와 함께 해외에서 한 달 살기나 장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님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짐을 싸고 일정을 짜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매달 들어오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예요.
"잠깐 나 갔다 오는 건데 끊기겠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통장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90일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아까운 지원금을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이 글을 통해 복잡한 규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해외 체류 90일 정지 기준의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국일 포함 90일간 해외에 머무르면 급여 지급이 정지돼요. 이는 아동수당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아이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행 목적이라도 끊기나요?"라는 점인데요. 목적과 상관없이 체류 기간만이 기준이 됩니다. 여행이든, 유학이든, 친지 방문이든 아이가 한국을 떠나 90일을 넘기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2. 정확한 날짜 계산과 지급 중단 시점
날짜 계산은 출국일을 1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출국했다면, 1월 1일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이 중단되는 달은 90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예요. 만약 90일째 되는 날이 3월 15일이라면, 3월분까지는 지급이 되고 4월분부터 정지되는 식이죠.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 구분 | 지급 여부 | 비고 |
|---|---|---|
| 89일 체류 후 귀국 | 계속 지급 | 정지 사유 없음 |
| 90일 이상 체류 | 지급 정지 | 90일 경과 익월부터 중단 |
| 일시 귀국 후 재출국 | 조건부 지급 | 귀국 시 기간 리셋 가능 |
3. 급여별 중단 기준 차이점 비교
아이 나이에 따라 받는 돈의 이름이 다르죠.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90일 해외 체류 시 정지라는 큰 틀은 같아요. 하지만 세부적인 적용 대상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내 아이가 받는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라면 더 주의해야 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장기간 결석하게 되면 시설 이용 자격 자체가 변동될 수 있거든요. 시설 보육료는 해외 체류와 별개로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4.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출국 전에 미리 행정적인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게 마음 편해요. 90일이 애매하게 넘을 것 같다면 귀국 일정을 하루 이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현지 사정으로 귀국이 늦어지면 본의 아니게 90일을 넘길 수 있으니까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미리 점검해 보세요.
✅ 출국 전 체크리스트
- [ ] 정확한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 계산 (90일 이내인지)
- [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중이라면 원장님과 상의
- [ ] 아이사랑/복지로 앱 로그인 정보 확인 (해외 접속 대비)
5. 귀국 후 재신청 단계별 가이드
90일이 넘어 수당이 정지되었다면 귀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입금되지 않아요.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몇 달 치 수당을 날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재신청은 귀국일이 속한 달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1순위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 단계별 신청 가이드
- 1단계: 아이와 함께 귀국 입국 심사 완료 (입국 기록 생성)
- 2단계: '복지로'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단계: '아동수당/양육수당' 선택 후 재신청 버튼 클릭
- 4단계: 신청 완료 문자 확인 및 익월 지급 대기
지금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앱이 깔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도 5분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6. 30일 이내 재신청이 중요한 이유
왜 귀국하자마자 신청해야 할까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5월 31일에 귀국해서 5월 31일에 신청하면 5월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늦어서 6월 1일에 신청하면 5월분은 날아가고 6월분부터 받게 돼요.
하루 차이로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못 받게 될 수 있으니, 귀국 짐을 풀기도 전에 신청부터 하는 게 이득이에요. 시차 적응하느라 깜빡하기 딱 좋거든요.
7. 놓치기 쉬운 서류와 준비물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때는 별도 서류가 거의 필요 없지만,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헛걸음하지 않도록 준비물을 챙겨야 해요. 특히 아이 여권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챙겨가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입국 기록이 전산에 늦게 뜨는 경우,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이나 비행기 티켓이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자동출입국심사를 많이 해서 도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탑승권(보딩패스)은 버리지 말고 잠시 보관해 두세요.
✅ 방문 신청 시 체크리스트
- [ ] 보호자(신청인) 신분증
- [ ] 아동 여권 (입국 사실 확인용)
- [ ] 통장 사본 (기존 계좌 변경 시 필요)
8. 추가 팁: 복수국적 아동의 경우
복수국적을 가진 아이들은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기록이 원활하게 연동돼요. 만약 타국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했다면, 행정 전산망에서 아이가 들어온 것을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 증명서를 떼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아이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절차를 거쳐야 수당 지급이 재개돼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90일째 되는 날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90일 이내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지급돼요.
Q2. 정지된 기간 동안 못 받은 돈은 나중에 주나요?
A. 아니요, 해외 체류로 인한 정지 기간의 급여는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아요.
Q3. 아이만 한국에 들어오고 부모는 해외에 있어도 되나요?
A. 네, 아이가 귀국했다면 국내 보호자가 대리 신청하여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Q4. 재신청을 깜빡하고 한 달 뒤에 했어요. 지난달 것은 못 받나요?
A. 네, 아쉽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지난달 수당은 받을 수 없어요.
Q5. 해외에서 태어난 아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복수국적 등 요건을 갖추고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6. 89일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면요?
A. 입국 기록이 확인되면 체류 기간 계산이 리셋되어 다시 1일부터 카운트돼요.
Q7. 온라인(복지로) 신청이 안 될 때는 어떡하죠?
A. 입국 정보 연동 지연일 수 있으니, 여권을 지참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Q8.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통 통합 신청 서식으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확인차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Q9. 보육료 지원도 90일 기준인가요?
A. 보육료는 출석 일수가 중요해요. 장기 결석 시 자격이 양육수당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Q10. 출국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출국 신고 없이 출입국 관리 시스템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 요약
아동수당은 해외 체류 90일 초과 시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 후에는 자동으로 재개되지 않고 반드시 보호자가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귀국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이 90일 규정만 잘 기억해도 억울하게 수당을 놓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즐거운 해외 경험 후에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주변에 장기 여행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읽어줘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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