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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웅우주입니다. 2025년 고용·산재보험 일용직 보수총액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신고 기한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 정산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는 상용직과 달리 일한 일수와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2025년 일용직 보수총액 신고 대상
- 2024년 동안 1일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내 일용직 근무자
-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적용
🚫 신고 예외 대상:
-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직 신고 대상)
- 사업주 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2025년 3월 15일 (금)까지
📌 신고 방법:
- 근로복지공단 EDI 서비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고
4. 일용직 보수총액 신고 방법 (계산법 포함)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시, 일당과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보수총액 = (일당 × 근무 일수) × 적용 보험료율
✅ 예제
2024년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A가 100일 근무하고 일당 120,000원을 받았다면?
- 총 보수총액: 120,000원 × 100일 = 12,000,000원
📌 보험료율 (2024년 기준)
보험종류 | 보험료율 (%) | 사업주 부담 (%) | 근로자 부담 (%) |
고용보험 | 0.90%~1.80% | 0.60%~1.20% | 0.30%~0.60% |
산재보험 | 업종별 차등 | 100% 사업주 부담 | 0% |
5. 신고 시 유의사항
- 🔹 일용직 근무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일수, 지급 보수)
- 🔹 보험료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4대 보험 신고와 연계되므로 중복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건설업 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 후 신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지연 시 가산세(최대 10%)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보험료 정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 후 정정이 가능한가요?
네, 신고 기간 내에 정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정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신고하나요?
건설업은 산재보험료 별도 적용 기준이 있으며, 보험료율도 업종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업종별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