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웅우주입니다.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계산 시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 공제 금액 상향은 상속세 계산 시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당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1. 상속세 자녀 공제의 변화
2025년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17억 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공제의 변화
배우자 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3.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금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습니다.
4. 상속세 최고세율의 변화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며, 하위 과세 구간도 확대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관련 사이트
-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 www.nts.go.kr
- 기재부 공식 웹사이트: www.moef.go.kr
결론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