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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은 상세한 절차와 유의사항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앱)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로 종이 서류를 모으거나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됩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간소화 자료 조회

    1.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조회 항목에서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별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 세액공제 항목: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납입액 등
    3. 조회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합니다.

    (3) 간소화 자료 회사 제출

    1.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로 제출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비도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공제.
    •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자녀, 배우자)의 교육비.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록금.
    • 의료비 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 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 포함.
    • 기부금 공제: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포함.

    (2) 세액공제 항목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 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보험, 보장성 보험료 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의 수에 따라 1명당 일정 금액 공제.

    4. 유의사항

    1. 자료 누락 여부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 거래 영수증이나 임대료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진행 가능.
      •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제출 기한 준수:
      회사의 제출 기한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제출이 요구됩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한 항목에 대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주요 일정

    •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8일: 의료비 신고 및 정정 마감
    • 2025년 1월 31일: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2025년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및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 확정

    6. 추가 팁

    1. 환급액 확인:
      연말정산 후 홈택스에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환급 여부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자료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예: 개인적으로 납부한 의료비, 월세 공제 자료 등)는 미리 챙겨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월세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4. 기부금 명세서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의 고유번호와 기부 내역이 포함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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