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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영웅우주입니다.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으나, 이제 첫 16개월은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단,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급여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를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유급 1일, 무급 2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유급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더욱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 역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해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빠의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