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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웅우주입니다. 202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특히 건강보험 신고 절차에 큰 변화가 있으며, 일부 고용·산재보험 신고와 관련된 법안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1. 2025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간소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관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가능성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신고 간소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통과될 경우 신고 절차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들은 최신 법 개정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관련사이트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3. 사업주가 알아야 할 보수총액 신고 실무


    신고 대상: 모든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

    신고 기한: 매년 3월까지(2025년부터 일부 자동 신고 적용)

    신고 방법: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자동 연계(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은 별도 신고 필요

    주의 사항: 사업장이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함


    4대보험 신고관련 이미지

     

    ▶ 관련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