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영웅우주입니다. 2025년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제도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지원 금액까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 요건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2025년 기준으로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해당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요건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함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 상한: 5천만 원
기타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2년) 동안 지원
-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지원 기간
- 2025년 3월부터 지급 개시
- 2027년까지 매월 25일 지급
-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부모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확인서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확대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형제, 자매 등)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됨
- 미납 월세에 사용해야 함
- 지원 기간 내 월세 계약이 유지되어야 지속 지원 가능
유의사항
지급 중지 사유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주소지 변경 미신고
지급 제외 사유
- 주택 소유
- 2촌 이내 임차
- 주거비 경감 혜택 중복 수령
지역별 특이사항
인천광역시
-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
- 소득 기준: 독립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 원가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 자산 기준: 독립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족 4억 70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복지로(19-34세) 또는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에서 39세까지
- 소득 요건: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의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 방문
-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재심사 진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문의 및 추가 정보
- 복지로 고객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