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영웅우주입니다. 2025년 청년 특별 월세 지원 제도 총정리! 신청 방법부터 자격 요건, 지원 금액까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 요건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2025년 기준으로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해당

    소득 요건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 포함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요건

    •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함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 상한: 5천만 원

    기타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2년) 동안 지원
    • 총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지원 기간

    • 2025년 3월부터 지급 개시
    • 2027년까지 매월 25일 지급
    •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1.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 부모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7.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확인서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기준)

    1. 지원 대상 확대
    2.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형제, 자매 등)과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 포함

    지원금 지급 및 사용

    •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됨
    • 미납 월세에 사용해야 함
    • 지원 기간 내 월세 계약이 유지되어야 지속 지원 가능

     

    유의사항

     

    지급 중지 사유

    • 군입대
    • 90일 초과 외국 체류
    • 부모와 합가
    • 주소지 변경 미신고

     

    지급 제외 사유

    • 주택 소유
    • 2촌 이내 임차
    • 주거비 경감 혜택 중복 수령

    지역별 특이사항

     

    인천광역시

    •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
    • 소득 기준: 독립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 원가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 자산 기준: 독립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족 4억 70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복지로(19-34세) 또는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에서 39세까지
    • 소득 요건: 본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 포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의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 방문
    2.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대상자 재심사 진행
    4.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문의 및 추가 정보

    • 복지로 고객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599-0001

     

     

     

    청년 월세 지원 표현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