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목차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왜 5월인가요?
퇴사 후 5월이 다가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퇴사 시점에 회사는 여러분의 세금을 아주 기본적으로만 정산해서 처리해요. 이것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보험료 같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되죠.
이 포인트만 기억해도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자가 연도 중에 쓴 개인적인 지출 내역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여러분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빠진 공제 항목을 챙겨서 신고해야 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 덜 낸 세금은 더 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봐야 해요.

2. 5월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결정세액 체크)
모든 퇴사자가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결정세액'이에요.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금액이 '0원'이라면 이미 낼 세금이 없다는 뜻이라서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의미거든요.
| 구분 | 상태 | 5월 신고 필요성 |
|---|---|---|
| 재취업자 | 새 직장 근무 중 | 새 직장에서 합산 신고 (5월 불필요) |
| 미취업자 | 무직 / 프리랜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 결정세액 0원 | 전액 환급 완료 | 신고 불필요 (환급금 없음) |
만약 퇴사 후 바로 이직을 해서 연말에 새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서 합쳐서 연말정산을 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5월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연도 중에 퇴사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장이 없었다면,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3. 필수 준비 서류와 원천징수영수증
신고를 마음먹었다면 서류 준비가 우선이에요.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퇴사할 때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두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못 받았다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조회 가능)
-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자료 (필수 공제 내역)
- [ ]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에 없는 경우 별도 준비)
- [ ] 안경/렌즈 구입비 영수증 (누락 시 챙기기)
- [ ] 월세 세액공제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1월에 열리지만, 5월 신고 기간에도 동일하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지출만 공제가 된다는 점이에요. 퇴사 후 백수로 지낸 기간에 쓴 신용카드 값이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해 근무한 달만 체크해서 자료를 내려받아야 해요.
4. 홈택스 신고 절차 1: 로그인 및 불러오기
준비물을 챙겼다면 이제 실전이에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메뉴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해진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시작해보세요.
🔧 단계별 가이드
- 1단계: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 2단계: [근로소득자 신고] 또는 [일반신고] 중 '정기신고' 선택
- 3단계: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 클릭
- 4단계: 전 직장 급여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지는지 확인
직접 입력 모드로 들어가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보고 숫자만 옮겨 적으면 돼요.
5. 홈택스 신고 절차 2: 공제 항목 입력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불러온 소득 정보 아래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채워 넣어야 해요. 미리 받아둔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의 내용을 보며 해당 칸에 금액을 입력하세요. 인적공제(부양가족)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근무 기간만큼 정확히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기부금과 월세 세액공제예요. 이 두 가지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입력이 끝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끝이에요. 마이너스 금액이 바로 여러분이 돌려받을 돈이에요.
지금 집에 있는 홈택스 앱을 켜서 로그인만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면 좋아요. 막상 5월에 하려면 인증서 문제로 막힐 수 있거든요.
6. [사례] 3월 퇴사 김대리의 환급 성공기
김대리는 3월에 퇴사하고 잠시 휴식기를 가졌어요. 퇴사할 때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줬겠지 생각하고 잊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가 "중도 퇴사자는 5월에 신고해야 손해 안 본다"는 말을 해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접속했어요.
조회해보니 결정세액이 50만 원이나 잡혀 있었어요. 1월부터 3월까지 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죠. 김대리는 부랴부랴 간소화 자료를 입력했고, 결국 30만 원 가까운 돈을 환급받을 수 있었어요. 귀찮다고 넘겼으면 치킨 15마리 값을 날릴 뻔했던 거죠.
7. [사례] 이직자 박과장의 합산 신고 실수
박과장은 6월에 회사를 옮겼어요.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았죠.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중 근로소득 합산 누락'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합쳐서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어요.
박과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회사의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했어요. 다행히 5월 내에 발견해서 가산세는 피했지만, 만약 이 시기마저 놓쳤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했을 거예요. 이직하신 분들은 꼭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8.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베스트 3
퇴사자분들이 혼자 신고하다 보면 자주 놓치는 항목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해줄 때는 담당자가 챙겨주기도 하지만, 셀프 신고 때는 아는 만큼 돌려받거든요. 아래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거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놓치면 손해 보는 공제
- [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용 확인서 필요)
- [ ] 중고생 교복 구입비 (교육비 공제 가능)
- [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체육시설 등 영수증 챙기기)
- [ ] 장애인 증명서 (병원 발급 시 공제 혜택 큼)
9. 신고 후 환급금 지급 시기와 확인법
신고를 무사히 마쳤다면 이제 즐거운 기다림만 남았어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한 분들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이 입금돼요. 신고서 작성할 때 입력했던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니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 계좌도 등록 가능하니 편리한 곳으로 지정하세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액의 10% 정도 되는데, 이건 국세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따로 입금해 줘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두 번에 나눠서 들어올 수 있으니, 한 번만 들어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5월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신고가 늦어질수록 환급금 지급도 늦어지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Q2.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것도 신고하나요?
A. 네,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이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해요.
Q3. 결정세액이 0원이면 정말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낸 세금이 없거나 이미 다 돌려받은 상태라 추가로 환급받을 돈이 없어서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Q4. 홈택스 앱(손택스)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스마트폰 '손택스' 앱으로도 PC와 동일하게 모든 신고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요.
Q5.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줘요.
A. 회사에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3월 이후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Q6. 부양가족 공제는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양가족 요건(소득, 나이 등)만 충족한다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7. 실업급여 받은 것도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서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Q8.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공제 되나요?
A.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계약서와 송금 내역만으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Q9. 신용카드 공제는 1년 치 다 되나요?
A. 아니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재직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퇴사 후 백수 기간에 쓴 돈은 제외해야 해요.
Q10. 환급 계좌를 잘못 입력했어요.
A. 홈택스 신고 기간 내라면 신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고, 기간이 지났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정정 요청을 해야 해요.
Q11. 작년에 퇴사하고 올해 초에 입사했어요.
A. 작년 소득은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올해 소득은 내년 초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면 돼요.
Q12.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대기 시간이 매우 길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홈택스 전자신고를 추천해요.
Q13. 신고 유형이 여러 개던데 뭘 선택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자 신고'를,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이 섞여 있다면 '일반신고'를 선택하면 돼요.
Q14. 연금저축 납입액도 공제 되나요?
A. 네, 연금저축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Q15.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어요.
A. 퇴사 시 이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정산을 했거나, 미리 낸 세금 자체가 적었다면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면책 문구
이 글은 2026년 퇴사자 연말정산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과 공제 요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세무 신고를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구해야 해요. 필자는 이 글의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손해나 신고 오류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아요.
요약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항목을 챙겨 신고해야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요.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재취업하여 합산 신고를 마친 경우는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필수예요. 신고 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준비하고, 근무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신고 기간을 놓치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5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출도 많은데, 잊고 있던 세금 환급금까지 챙긴다면 꽤 쏠쏠한 보너스가 될 거예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체크리스트대로만 점검해보면 대부분 문제를 잡고 기분 좋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요. 도움이 되면 정말 기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