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간 보수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2. 신고 대상 및 기한✅ 신고 대상: 모든 직장가입자(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신고 기한: 2025년 3월 15일까지⚠️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3. 보수총액 신고 방법①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편리함)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사업장 정보 입력 후 보수총액 입력보험료 자동 계산 및 신고 제출② 서면 신고 (우편·방문 제출 가능)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센터에서 보수총액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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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