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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55만원까지 받는 비결!

by 영웅우주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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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55만원까지 받는 비결

✨ 2025 육아기 단축근무, 왜 중요할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공감할 거예요. 특히 2025년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더욱 개선되어 부모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이 된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육아기 단축근무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들이 육아와 경력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이는 가정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육아기 단축근무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헤쳐 볼 예정이에요. 급여를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신청 자격과 절차, 그리고 다른 육아 지원 제도들과 어떻게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답니다.

 

이제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육아 부담을 덜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 육아기 단축근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예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혹은 단순히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근무 시간 단축 범위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분이라면 하루 1시간에서 3시간까지 줄여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죠.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오후 시간을 온전히 아이와 보낼 수 있어서 워킹맘, 워킹대디에게는 단비 같은 제도예요.

 

사용 기간은 자녀 1명당 총 1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분을 최대 2배까지 추가해서 총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답니다. 즉,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유연하게 조합해서 최대 3년까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 제도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동시에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육아기 단축근무는 단순한 근무 시간 조정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시스템이랍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조건

구분 세부 내용
대상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범위 주 15시간 ~ 35시간 근무 (기존 하루 8시간 기준, 1~3시간 단축)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1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포함 최대 3년)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줄어든 임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1년차에는 월 최대 55만원, 2년차 이후부터는 월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지원금은 주 10시간 이상 단축 근무를 할 때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급여는 통상임금에 단축 시간 비율을 곱하고, 다시 80%를 적용하여 산정돼요. 즉, (통상임금 × (단축시간/40시간)) × 0.8 이라는 공식으로 계산된답니다.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 각 연차별 상한액 내에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높고 단축 시간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월 최대액을 넘지는 않아요.

 

정부가 줄어든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라, 근로자는 임금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지원금은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니,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라고 느껴져요.

 

정확한 지원금을 알고 싶다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미리 계산해보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상세

구분 1년차 2년차 이후
월 최대액 55만원 35만원
조건 주 10시간 이상 단축 근무
급여 산식 (통상임금 × (단축시간/40시간)) × 0.8 (상한액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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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및 절차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했어야 해요. 둘째,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죠. 셋째, 앞서 설명했듯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무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회사에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단축근무 확인서를 발급해 줄 거예요.

 

회사의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제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할 차례예요. 지원금 신청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답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있으니 미리 챙겨두면 편리해요.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세한 안내와 모의 계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육아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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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및 절차 요약

구분 세부 내용
신청 자격 근속 6개월 이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자녀 연령 요건 충족
신청 시점 근무 시작 30일 전 회사 신청, 단축근무 시작 1개월 후 급여 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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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함께 사용하면 더 좋아요!

육아기 단축근무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육아와 경제 활동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육아휴직'이에요. 자녀 1명당 최대 1년(2025년 개정으로 최대 1.5년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죠.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병행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는 '부모급여'예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의 일종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랍니다. 2025년 기준으로 0~1세 자녀에게는 월 100만원, 1~2세 자녀에게는 월 50만원 등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만 해당하지만, 부모급여는 모든 영유아 가구에 해당되니 반드시 신청해서 받아야 할 혜택이죠.

 

이처럼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어요.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동시에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함께 지급 가능

또한, 회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지원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자 지정 시 월 최대 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되는 제도도 있어요.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모두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요 고용보험 육아 지원 제도

제도명 주요 내용
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 (최대 1.5년), 통상임금 80%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휴직과 병행/분할 사용 가능
모성보호/임신기 단축근무 임산부 등 건강 보장 위한 별도 단축 제도
사업주 지원 업무분담자 지정 시 사업주 월 최대 20만원 장려금

 

💡 똑똑하게 활용하는 육아 지원 제도 총정리

육아지원제도 총정리

육아는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앞에서 설명한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월 최대 55만원)과 육아휴직 급여(최대 월 250만원, 1~3개월, 이후 200~160만원)는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고용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어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요.

 

여기에 더해, 모든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는 부모급여(2025년 월 100만원/0~1세, 월 50만원/1~2세 등)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으로 육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준답니다. 기저귀, 분유 값부터 아이 장난감, 교육비까지, 육아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모급여는 정말 큰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또한, 돌봄 서비스 지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맞벌이 부부에게 특히 중요한 지원이죠. 전문가의 손길로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는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모성보호/임신기 단축근무와 같이 특정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주 장려금 제도도 눈여겨볼 만해요. 기업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면 월 최대 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똑똑한 육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고용24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자녀 양육 정부 지원 한눈에 정리

지원 제도 주요 내용
단축근무 지원금 월 최대 55만원 (1년차)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250만원 (1~3개월), 이후 200~160만원
부모급여 (2025년 기준) 월 100만원 (0~1세), 월 50만원 (1~2세) 등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 공공보육 확대
사업주 장려금 업무분담자 지정 시 월 2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묻는 질문

Q1.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1. 네,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각각의 최대 기간 범위 내에서 병행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다시 육아기 단축근무로 전환하여 복직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Q2.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2.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니,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Q3. 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구체적인 단축 시간이나 근무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부당한 거부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어요.

 

Q4.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 이직이나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4.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Q5.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외에 다른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등)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육아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Q6.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나요?

 

A6. 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1명당 주어지는 기간이므로,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마다 독립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각 자녀당 최대 3년씩, 총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답니다.

 

Q7. 육아기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7. 네,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육아휴직 중에 단축근무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니,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답니다.

 

Q8.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이 회사 내 승진이나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A8.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 회사 내부 평가나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 분위기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인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해 보는 것이 현명해요.

 

Q9.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9.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정확한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을 따르니 확인이 필요해요.

 

Q10.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일반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확인 가능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Q11.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에 영향을 주나요?

 

A11. 네, 단축근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Q12.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A12.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단축된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이 줄었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Q13.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한 후에도 근무 시간을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A13. 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해요. 급여 지원금 관련해서도 변경된 근무 시간에 따라 다시 신청하거나 조정해야 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14. 아버지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나요?

 

A14. 아니요, 아버지고 어머니고 관계없이 자녀 양육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Q15.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회사 내에서 직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나요?

 

A15.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직무 교육 참여가 가능해요. 경력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회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Q16. 육아기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는 회사에서 보전해 주나요?

 

A16. 아니요, 회사에서 줄어든 임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랍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보전을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Q17.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 회사 내 복리후생 제도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나요?

 

A17. 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한다고 해서 회사 내 복리후생 제도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일부 복리후생 제도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되는 경우(예: 식대 지원)는 있을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Q18.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를 넘으면 바로 단축근무를 중단해야 하나요?

 

A18. 자녀가 만 12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더 이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연령 기준까지는 계속 활용할 수 있답니다.

 

Q19. 육아기 단축근무는 반드시 1년 단위로 사용해야 하나요?

 

A19. 아니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다시 복직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남은 기간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 해요.

 

Q20.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에 '피보험 단위 기간'은 무엇인가요?

 

A20.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단축근무의 경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Q21. 육아기 단축근무 중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야 할 때 추가 지원이 있나요?

 

A21. 직접적인 추가 지원은 없지만,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정부 돌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회사와 협의하여 긴급 상황 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답니다.

 

Q22. 육아기 단축근무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A22. 육아기 단축근무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예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자녀 양육 요건이 된다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용 기간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Q23.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A23. 네,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Q24.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A24. 네,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이는 회사가 근로자의 단축근무에 대비하고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랍니다.

 

Q25.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가능한가요?

 

A25.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 감소나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26.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나요? 어떤 경우에 반려되나요?

 

A26. 법적으로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반려될 수 있어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른 육아지원 방법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Q27.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A27. 단축근무 기간이라도 근로 계약상의 업무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맡길 수는 있어요. 다만, 단축된 근무 시간에 맞춰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Q28.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시 회사 내 인사고과에 영향은 없나요?

 

A28.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회사별 인사고과 시스템에 따라 단축된 근무 시간이나 업무 성과 등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회사 인사팀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Q29. 부부가 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A29. 네, 부부가 각각 육아기 단축근무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며 업무 부담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Q30.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다가 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A30. 1년차에는 월 최대 55만원, 2년차부터는 월 최대 35만원으로 지원금 상한액이 변경되므로, 1년차에서 2년차로 넘어갈 때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는 미리 인지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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